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3천653원, 지역가입자는 2천8백 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됩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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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3천653원, 지역가입자는 2천8백 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