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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돈 받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 조작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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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정 삽화
[연합뉴스 자료]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를 조작해 준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0만원을 받고 여러 개 인터넷 창을 한꺼번에 열어 한 BJ가 하는 방송에 많은 시청자가 접속한 것처럼 조작했다.

그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인터넷 창을 여러 개 열어 시청자 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차단조치를 하자 창마다 IP를 다르게 해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런 여러 수법을 동원한 A씨는 작년 3월∼12월 180차례에 걸쳐 6천600여만원을 받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가짜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 시켜 인터넷 방송 플랫폼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청자 수 기준 BJ 순위 자료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고, 이용자들도 조작된 정보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고 조작된 정보가 대중에 전파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는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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