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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혁신'으로 포장한 편법? 美주정부 "우버 기사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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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우버에 기사 고용보험료 부과 결정

다른 지역도 '긱 이코노미' 제동 분위기

국내서도 '타다' 기소로 논쟁 격화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뉴저지주가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가 기사들의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버 기사가 사실상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라는 판단으로, 이같은 결정이 미국의 다른 주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CBS 등 미국 현지매체들은 미국 뉴저지주 노동부가 우버에 밀린 고용보험료 6억4200만달러(약 74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주 노동부는 우버의 기사들이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가 아닌 피고용인(employees)으로, 이들을 고용한 우버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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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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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우버 기사의 성격을 피고용인으로 규정한 것은 뉴저지가 처음이다. 주 노동부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미지급 실업보험 급여 5억2300만달러, 벌금과 이자 1억1900만 달러 등을 지급하라고 우버에 통보했다.

주 노동부는 “노동자 분류가 잘못돼 노동시장을 억압한다”며 이번 조치 의미를 설명해, ‘긱 이코노미(Gig economy,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단기계약직, 임시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것)로 대변되는 새로운 유형의 임시 근로 노동 형태에 대한 규제 강화를 구체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버 자회사인 라이저는 “운전기사들은 독립 계약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주 정부 결정에 항의할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공유경제, 긱 이코노미 등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라는 미명 하에 확산되던 단기·임시 근로 형태에 대한 제동은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우버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도 지난 9월 우버를 비롯한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가 운전기사를 ‘피고용인’으로 재분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 효력 발휘를 앞두고 있으며, 뉴욕, 오레건, 워싱턴 주 역시 비슷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우버의 노동 착취를 비판하며 최저생계비 지급 등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들 저항도 미국 전역에서 조직되는 분위기다. 이들은 우버의 고용 관행이 비용 절감과 노동력 편취를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미국 내 90만명에 가까운 우버 기사들 상당수는 우버 운행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 보고에 따르면 우버 기사들의 중위 소득은 시간당 9.21달러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직률도 극도로 높아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우버의 1년 근무 후 근속률은 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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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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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 서비스 원조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변화는 최근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국내 논쟁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타다와 자회사 쏘카 측은 타다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 제도적 난점 등에 대해 ‘혁신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검찰이 불법 운행으로 타다를 정식 기소하면서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타다가 렌트카 형식을 취할 뿐 사실상 택시기사들을 고용한 운송사업자라는 판단을 내려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했다. 또 타다가 인력업체에서 공급받은 기사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는데, 이는 운송사업에서 금지된 ‘파견 노동(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하는 형태)’이므로 불법이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타다 택시기사들과 같이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배달원들 입장 역시 이와 비슷하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타다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들이 노동법 위반을 혁신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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