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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잇단 배달업 성범죄..."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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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자 사는 여성 가운데, 택배뿐 아니라 배달음식 받을 때조차 문 열어주기가 불안하다는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제 음식주문 때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성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범 우려가 있는 전과자만이라도 배달업 취업을 제한해야 할 것 같은데, 현행법은 또 그렇지가 못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성폭행과 강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3살 남 모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