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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열리지 않는 운영위…준비 끝낸 국회 '전자청원' 제도 시행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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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법안 제안하는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구축

12월1일 시행 앞두고 있지만 운영위 안열리며 시행 늦춰질가 우려

뉴스1

유인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2019.10.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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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이 직접 국회에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회 전자청원제도인 '국민동의청원'이 오는 12월1일 시행 준비를 마쳤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을 통해 청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오프라인 방식은 이른바 '청탁' 논란을 빚는 등 문제점을 지적 받아왔다. 최근에는 IT기술의 발달로 독일, 영국, 호주 등은 세계 선진국들은 국민이 직접 온라인 통해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하는 등 청원 제출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지난 4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국회동의청원' 시스템 구축을 마치는 등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알지 못하는 국민도 온라인 통해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알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의 핵심은 청원인이 올린 청원이 3개월 동안 국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각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무분별한 청원 막기 위한 사전 동의 시스템도 마련했다. 청원인은 우선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가입한 후 국민동의청원에 가입한 청원인들 가운데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원인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 민원지원센터의 심사를 거친 후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 만약 공개된 청원이 3개월 기간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면 곧바로 해당 상임위에 부쳐진다.

이와 함께 국회 민원지원센터는 청원인 20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한 사전심사를 하는 등 무분별한 법 제안 억제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사전 심사에서는 국회법과 청원법 규정에 의거해 Δ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내용 Δ허위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 Δ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선 불수리 하도록 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청원법에 적용받지 않는 것과는 차별화된 부분이다. 국민 청원을 직접 법안으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민원성 청원을 막이 위한 조치인 셈이다.

문제는 이같은 국민동의청원이 정작 여야의 기싸움에 밀려 담당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법에서는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규칙안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규칙안의 첫번재 심사 과정인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여야의 갈등 속 좀처럼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애초 여야는 지난 7일 운영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는 계획이었지만 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강기정 청무수석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충돌하면서 이후 일정은 모두 지연되고 있다.

만약 11월에도 운영위 법안심사소위가 계속 지연될 경우 국회법 개정에 따라 12월1일로 예정된 국민동의청원의 시행을 늦춰질 수 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에서 12월1일 국민동의청원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규칙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를 법에 담는 국민동의청원을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능하면 11월 중 규칙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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