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30대…징역 1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을 해 재판을 받던 중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A씨는 올해 1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해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데도 A씨는 재판을 받던 기간인 4월 19일 오전 4시께 울산시 남구 도로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

당시 A씨는 도로 1차로에 차를 세운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그는 1월 범행으로 올해 5월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8월 19일에는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다시 적발됐다.

재판부는 "동종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