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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인터넷 도박게임하며 중계방송·불법환전 알선한 BJ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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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이버 도박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시청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대리 도박'을 하고 불법 게임머니 환전을 알선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 방송중계 사이트에서 개인방송을 하던 변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게임사이트 넷마블을 이용해 '바카라' 게임을 하는 모습을 중계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게임머니 환전업체를 홍보하고, 해당 업체를 통해 베팅과 환전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방송에서 환전상을 홍보해준 대가로 계약금 1억원과 주급 등 명목으로 2억6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시청자들은 변씨가 홍보한 환전업체를 통해 변씨에게 '판돈'인 게임머니를 대줬고, 변씨가 게임에서 승리하면 따낸 돈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받았다. 변씨도 환전업체로부터 '승리 수당'을 챙겼다. 그러나 변씨가 게임에서 지면 시청자도 돈을 잃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변씨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 넷마블 바카라 게임을 이용한 것 자체는 상습도박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도박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유죄가 돼야 하는데, 피고인이 참여한 바카라 게임은 넷마블에서 합법적으로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게임 이용자인 피고인의 게임 상대방들이 도박행위를 했다고 하기 어렵다면 피고인의 행위도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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