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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보복운전·상습음주운전…50일간 고위험운전자 1만127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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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50일간 집중단속

난폭·보복운전과 음주운전자 등 대거 검거

경찰청, 12월 27일까지 추가 집중단속

이데일리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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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50일간 보복운전과 상습음주운전 등 1만127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 고강도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9월9일부터 10월28일까지 50일 동안 난폭·보복 운전과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운전행위를 집중 단속해 1만2375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난폭·보복 운전이 662명, 음주운전이 1만593명, 공동 위험행위(폭주레이싱 및 대열운행) 20명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한 피의자는 진로를 변경할 때 자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앞지른 후 세 차례 급제동하고 정차해 폭언과 욕설로 위협한 행위로 검거됐다. 또한 면허취소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음주운전을 한 피의자 등 상습 음주운전자 13명이 구속됐다.

이 외에도 불법 개조한 차량 4대에 광고 풍선을 설치한 후 번화가 도로를 저속으로 대열 주행해 교통위험을 일으킴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해당 차량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처럼 고위험 운전자가 대거 적발되자 경찰청은 12월 27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위험 운전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사고 위험이 큰 장소를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암행순찰차, 드론 등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죄질이 불량하거나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난폭·보복·음주운전과 같은 고위험 운전 행위는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 집행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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