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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대법 "재범 위험성 현저히 낮지 않으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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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적절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모(36)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의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휴대전화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한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의 나체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김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과 증거가 신빙성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여기에 2심 재판부는 "A씨는 성범죄를 범했다고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판결 선고와 동시에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형에 직권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1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김씨는 이 같은 제한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취업제한 명령에 위헌성이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각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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