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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법원 "변리사시험 민법개론 복수정답"…불합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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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답항도 인정" 주장…불합격 취소 소송

공단 측 "객관식, 가장 적합한 정답 골라야"

법원 "복수 인정…정답 맞춘 것" 원고 승소

뉴시스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2019년 변리사 시험에서 아쉽게 탈락한 수험생이 해당 시험 중 한 문제는 복수 정답이 인정돼야 하고, 나아가 이 경우 합격선을 상회하므로 불합격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변리사 시험에서 탈락한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한 A씨는 합격선인 77.5점에 아쉽게 미달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민법개론 과목의 문항 A형 33번(B형 32번) 정답을 4번이라고 발표했는데, 본인이 기재한 1번 답항도 복수 정답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개론 과목 문항 A형 33번(B형 32번)은 '해약금 규정(민법 제565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를 따르도록 지시했다.

해당 문제의 1번 답항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제시됐다.

A씨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4번 답항 뿐만 아니라 1번 답항도 옳지 않은 기술이므로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문제를 맞췄다면 시험성적이 합격선을 상회하므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수험생은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 골라야 한다"면서 "1번 답항은 민법 565조에 의해 옳은 기술로 보이므로 4번 답항만 옳지 않은 기술로서 가장 적합한 정답"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문제의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하고 나아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계약이 일단 성립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법 565조 1항 규정에 의한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등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해제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1번 답항도 정답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1번 답항은 민법 565조 규정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 평균적인 수험생의 정답 선택에 장애를 준다"며 "1번과 4번 중 어느 답항이 확실한 답항이어서 다른 정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우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4번 답항만 정답 채점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번 답항 외에 1번 답항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하고, A씨는 이 사건 문제를 맞춘 것"이라며 "결국 이 사건 문제 점수를 A씨 득점에 가산하면 합격기준점을 상회하므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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