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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법원, 올해 변리사 시험 A형 33번 복수정답 인정..."불합격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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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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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리사 시험 민법개론 A형 33번(B형 22번) 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변리사 시험 응시자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56회 변리사 1차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합격선인 평균 77.5점을 근소한 차이로 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산업인력공단은 33번 출제 문제의 정답을 ④번으로 발표했는데 A 씨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자신이 선택한 ①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복수정답으로 인정된다면 시험 성적이 합격선을 웃돌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은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①번 답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관해 확립된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장애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①번과 ④번 중 어느 하나가 확실한 답항이어서 다른 정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우월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힘들다”며 “산업인력공단이 ④번만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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