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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법 “애정행각도중 갑자기 상반신 촬영도 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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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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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인이 애정행각을 벌이는 도중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갑자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의 상고심에서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A씨(여·33)와 2017년 1월 교제를 시작한 김씨는 같은 해 3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A씨의 의사에 반해 상반신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을 A씨가 알고 있었으며 촬영에 동의했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평소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기를 꺼려하고 피해자 스스로 그 부위나 각도 등을 정해 찍은 사진만 보내준 피해자의 성향에 비춰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사진 및 피고인과 나체로 함께 있는 사진을 찍은 것에 동의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추측할 수는 없다”며 벌금 2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폭력범죄 #상반신 촬영 #대법원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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