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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화장품 中 수출 위한 등록시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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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수출 화장품 검사기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산업부 국표원, WTO TBT위원회서 15건 규제 개선

기업 핵심인프라 및 기술자료 시험인증 요건도 완화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산 화장품의 중국 등록을 위한 검사기관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수출을 위한 현지 등록시간이 더 짧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1~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 올해 세 번째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중국을 비롯한 7개국의 규제 15건에 대한 개선 혹은 시행유예 성과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TBT위원회는 국가끼리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시험인증 절차 적용으로 상품 이동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를 줄이기 위한 WTO 내 논의 창구다.

우리는 중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중국 수출을 위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개선해 검사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화장품 수출기업의 중국 시장 등록 시간을 줄일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중국은 또 핵심 인프라 시설에 쓰는 IT제품·서비스에 대한 보안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 코드 등 핵심 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 두 건 역시 중국 진출기업의 기술유출 우려를 막은 성과라는 게 국표원의 설명이다.

대표단은 아랍에미리트(UAE)가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에어컨 제품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 기준도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했다. 또 일부 에어컨 제품에서 빠진 에너지효율기준을 보완하도록 했다. 국내 에어컨 수출기업이 GSO와 UAE에서 별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대표단은 이 과정에서 GSO 7개 회원국이 도입하려는 유해물질제한(RoHS), 건설장비 관련 규제 역시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관을 둬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브라질의 RoHS 규제에 대해서도 WTO 공식 통보 절차 준수를 유도해 실질 시행시기를 늦췄다. 이와 함께 인증 부담이 큰 건설장비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외국 공인시험소의 시험 결과를 인정하도록 해 기업 부담 완화를 꾀했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10개국 47건에 대한 현지 기술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양자 협의를 해서 7개국 15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유예했다. 또 해결 못 한 건 중에서도 네트워크안전법 등 8건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함께 TBT위원회 공식 안건(STC)에 올려 빠른 해결을 위한 발판을 닦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기업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회의 결과를 빠르게 전달하고 미해결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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