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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재명은 무죄'…변호사 176명,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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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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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변호사 17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17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원심판결은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어 대법원에서는 바로 잡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탄원서는 18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2심 재판부는 도지사 합동토론회에서 있었던 몇 마디 진술을 바탕으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면서 “하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재판부에)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 한마디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끊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와 검찰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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