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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서울 수돗물 부정사용 3년간 1334건…과태료 3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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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돗물 부정 사용 1334건을 적발, 과태료 총 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돗물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557건, 2018년 458건에 올해 9월까지 319건이 발생했다. 과태료는 연도순으로 1억5579만원, 9734만원, 6659만원이었다.

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1234건으로 대다수였다.

수도계량기 없이 수도관에 고무호스 등을 연결해 사용한 무단급수가 68건이었다.

사제 계량기를 임의 설치하거나 요금이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경우, 요금을 체납해 단수 처분 중인 수도 계량기의 봉인을 무단으로 풀어 사용한 경우 등 모두 합쳐 32건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한 마트는 가정용 배관에서 물을 끌어다 쓰다가 과태료 199만원을 부과받았다. 마트는 요금이 더 비싼 일반용 수돗물을 써야 한다.

은평구의 한 공사 현장을 맡은 업체는 임시 급수를 신청하는 대신 수도계량기가 없는 수도관에 고무호스를 달아 물을 쓰다가 과태료 132만원을 내게 됐다.

지방자치법과 서울시 수도 조례는 상수도 시설 부정 사용 행위에 부정 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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