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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유명 게임 '조작 프로그램' 제작·판매 1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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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 게임에 사용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기소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9살 A 군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불법 이득 4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재작년 11월부터 5개월간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상대를 쉽게 이길 수 있도록 게임 능력을 조작하는 이른바 '게임 핵'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이 7백여 차례에 걸쳐 판매해 벌어들인 돈은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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