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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농식품부,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한 돼지농가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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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대책기간 소·돼지 항체 검사 강화

비육돈 농가 49호 위반…소·육우 등은 미적발

이데일리

지난달 21일 경북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의 한 축산농가에서 수의사가 소에게 구제역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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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구제역 방역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알아보는 정부 점검에서 백신 접종이 미흡한 일부 돼지농가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15일까지 2296개 농가에 대한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육돈 농가 49호의 위반을 확인해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1~12월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돼지의 항체 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올해 1~9월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가 97.9%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상승했지만 돼지(76.4%)는 같은기간 4.3%포인트 하락하는 등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진데 따른 방역 조치다.

도축장 항체 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 백신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비육돈 농가는 1393호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육우 농가 796호와 젖소 농가 85호, 번식돈 농가 22호에 대한 검사 결과 위반 농가는 없었다.

항체 검사에서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는 과태료 처분(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만원, 3회 위반 1000만원)과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질병을 예방하도록 철저한 방역조치와 전국 일제백신 접종기간 중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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