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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경총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 확대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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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경영계 의견 정부에 제출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제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06.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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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과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5개 직종을 추가하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총은 새롭게 추가된 5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 전제조건인 전속성과 보호필요성이 낮고,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 통과 시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심화되고 산재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특례적용 대상인원이 과소추계돼 실제 사업주 부담 및 산재기금 손실액 규모가 더 크고,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완화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의학적 인정' 조건의 삭제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인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경총은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산재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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