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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삼양건설산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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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을 부당하게 낮춘 삼양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대전대학교 제5생활관 증축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천주교 대전교구성당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혜림교회 신축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3개 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를 제시한 A업체를 상대로 정당한 사유없는 가격협상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조선비즈

공정거래위원회./조선DB.



삼양건설산업은 또 3개 공사에 더해 영등포교회 신축 철근 콘크리트 공사까지 4개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는 A업체에 의무를 떠넘기는 각종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했다. 설계도서의 변경이 없는 한 하도급 금액의 추가가 없고 재해발생시 모든 비용을 하도급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도 발급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저지른 삼양건설산업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경쟁 입찰을 통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하는 부당계약조건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을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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