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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하도급대금 깎고 또 깎고..공정위, 삼양건설산업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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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입찰 낙찰 후에도 가격 후려쳐

부당한 특약 설정 등 '갑질'도 적발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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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으면서 하도급 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킨 삼양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삼양건설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증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3개 공사에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수차례 인하하는 방식으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바로 선정해야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업체와 가격 협상을 다시 진행했다. 심지어 차순위 업체 등으로부터 다시 견적을 받은 후, 다시 가격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8500만원~2억529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수 없다.

삼양건설산업은 아울러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자신이 비줄해야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식의 특약을 설정한 셈이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설정하지도 않아 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법위반이 중대한 만큼 삼양건설산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업체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했다”면서 “건설업계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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