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경총 "방문판매원 등 산재보험 특례 확대, 부적합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경총, 정부에 "시행령 개정 '재검토'해달라" 의견 제출…"특고종사자 근로자성 인정 논란 심화될 수 있다" ]

머니투데이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 직종을 늘리고, 자해 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표했다.

경총은 지난 15일 정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강제가입)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케 하는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 범위에 5개 직종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9개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 더해지는 것이다.

경총은 새롭게 추가된 5개 직종이 산재보험 특례 전제조건인 전속성(주로 하나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것)과 보호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또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추가되려는 직종이 복수 사업자와의 계약 및 해지가 자유롭고, 업무의 '자기선택권'이 상당 수준 부여돼 사용자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5개 직종은 사업주와 수평적 위임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안전관리와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도 특고종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경총 측은 설명했다.

경총은 또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특례 적용 확대가 근로자성 강화로 이어져 노동시장에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5개 직종 인원으로 27만4000명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종사자는 60만명을 상회해 정확한 산재기금 손실 규모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신규 보험급여 지급액(430억원)에 견줘 보험료 수입(256억원)이 부족해 최소 174억원의 재정 손실이 해마다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총은 △특고종사자의 근로자 전환 요구에 따른 노동시장 혼란 △특고종사자의 잦은 입·이직 등 높은 변동성에 따른 산재보험 집행기관 행정집행 어려움 가중 등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상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경총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심화되고, 산재보험 재정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며 "추가로 언급된 5개 직종은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방식(임의가입)을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개정안에 담긴 자해 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의학적 인정' 조건을 지우면 재해 인정요건인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불명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자해 행위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판단 기준이 없어 업무상 재해 판정의 공정성이 저해될 것"이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회 위원 구성에 따라 다른 판정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 심화, 산재 판정의 공정성 훼손 등 문제의 소지가 많아 현재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