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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단풍놀이' 가서 한 잔?…북한산이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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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작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립공원 음주행위 4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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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탐방객들의 모습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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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 일부 지역에서 총 411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 12월 12일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별 음주행위 단속건수로는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45건), 지리산(43건)이 뒤를 이었다. 음주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시기는 10월이 78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산 정상에서 적발된 경우가 22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탐방로와 대피소 적발건수는 각각 99건, 78건이다. 현재 국립공원의 음지행위 금지 지역은 총 158곳이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국립공원에서 취사·흡연 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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