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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 확대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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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과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5개 직종을 추가하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5개가 추가 된다.

경총은 "새롭게 추가된 5개 직종이 산재보험 특례 전제조건인 전속성과 보호필요성이 낮고,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 통과 시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심화되고 산재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 측은 특례적용 대상인원이 과소추계되어 실제 사업주 부담 및 산재기금 손실액 규모가 더 크고,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경총 측은 문제를 제기했다. 의학적 인정' 조건의 삭제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인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불명확하게 만들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산재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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