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부여된 일부 의무를 덜어주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8일) 입법 예고합니다.
현재 기업도시 개발 시행자는 주된 용도로 쓰이는 토지 20%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의무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나 지역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기업 등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 전부를 개발 시행자 직접사용 토지에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 기업도시에 연관 기업 입주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유튜브에서 YTN 돌발영상 채널 구독하면 차량 거치대를 드려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