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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배틀그라운드' 해킹프로그램 제작·판매 4천만원 챙긴 1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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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788명에 팔아…판매대금 4천여만원은 추징금으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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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온라인 서바이벌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 게임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아 4000여만원을 챙긴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판매대금 4천여만원은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2017년 11월3일~2018년 4월10일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A군은 788명에게 최대 3만원을 받고 자신이 개발한 해킹 프로그램을 팔아 모두 4058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개발한 해킹 프로그램은 게임 내 무기(총)를 발사할 때, 보다 더 상대방을 잘 맞출 수 있게 무기에서 발생하는 반동을 자동으로 제어 해주는 역할이다.

재판부는 "이 게임은 상대방을 명중시키기 위해 마우스 커서를 얼마나 노련하게 조작하냐가 관건"이라며 "하지만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무기 반동이 사라져 조작할 수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유저들이 진행하는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방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검찰이 A군이 유포한 해킹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정작 게임서버에 어떠한 영향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고립된 섬에서 100명의 게이머가 접속해 무기와 탈 것을 활용해 상대를 물리치고 최후에 남은 1인이 승리자가 되는 서바이벌 슈팅 게임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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