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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대낮 만취운전’ 4명의 사상자 낸 6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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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낮 만취운전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대낮 음주운전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A(60)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5% 만취 상태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보행자 4명을 덮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가 차량에 깔려 숨졌고,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인 모자가 다쳤다. 10대 청소년 1명도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꽃과 추모의 글을 놓아두며 피해자를 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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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 남겨진 추모글과 꽃.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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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운대구가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나 본다”고 말했다.

해운대구에서는 지난해 9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운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박모씨 차량에 치인 윤창호씨가 50여일간 사경을 헤매다 숨지며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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