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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대법 "합의한 성관계 도중에 사진 찍어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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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합의한 성관계 중이더라도 동의 없이 상대방 나체를 촬영했다면 성범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 모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3월 여자친구 A씨 신체를 묶어놓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A씨가 촬영을 알고 있었고, 동의했거나 적어도 (저는)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추측할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형이 확정되면 취업제한을 명령하지만, 현행법 시행 전 범죄에 대해선 예전 규정을 따른다"며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1년을 추가했다. 옛 아청법에 따라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취업제한을 할 수 있었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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