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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변리사시험 복수정답 인정…법원 "불합격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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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치러진 변리사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복수 정답을 인정하고,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수험생 곽 모씨가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곽씨는 A형 33번 문제에서 '1번 답항'을 선택했고, 합격점에 미달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탈락했다. 이에 곽씨는 "1번 답항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에 어긋나므로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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