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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법원 "멸종위기종 큰돌고래 수입 불허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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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쇼 업체 소송 1·2심 모두 기각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중요"

연합뉴스

광주고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환경 당국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 수입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부장판사)는 해양생물 전시, 돌고래 쇼 사업을 하는 A 업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큰돌고래 수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업체는 2017년 7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의 전시 관람, 체험용 수입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종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검토 의견과 다른 국내 수족관보다 A 업체의 돌고래 폐사율이 높은 점, 야생돌고래를 이미 보유한 업체도 야생으로 방류하는 추세인 점을 들어 수입 허가 거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업체는 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작성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적색목록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최소관심' 단계이고 상업적 수입, 반입이 가능한 종인 점, 일부 해양동물 생태 생리학 전문가들이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과거에도 수입했던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큰돌고래 수입이 야생생물 보호법상 '해당 종의 생존에 위협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해당 종의 생존에 위협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수부 산하 고래연구센터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에 의하면, 생존에 위협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신 자료에 근거한 판단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전문가인 대학교수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위협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 수입 허가는 사육 중인 개체에 대한 것이었다. 최근 큰돌고래 개체군 동향이 확인되지 않아 생존의 위협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포획 방법 자체가 매우 잔인하고 큰돌고래 한 마리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개체가 희생되기도 한다"며 업체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보호돼야 한다. 수입 거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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