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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 '그런 일 없다' 답변은 허위 사실 공표 아냐"...변호사 176명, 대법에 '이재명 무죄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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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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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변호사 176명이 이 지사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낸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변호사들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문제가 된 이 지사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한 발언은 상대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 진술이지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관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부인 답변은 단순히 질문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소극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숨긴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극이 적극으로 변할 수 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도 했다.

변호사들은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토론의 보장이 선거의 자유와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이 사건 원심판결은 설 자리가 없다"라며 "말 한 마디에 이 지사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끊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가 유죄를 받은 혐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부분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지사는 방송 토론회에서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 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재선(이 지사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 지시와 진행 사실을 숨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지난 1일 처벌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상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 정의가 모호하고, 징역 10년 이하의 형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은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중단된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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