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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중국 진출 IT기업, 핵심기술자료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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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IT기업들은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그동안 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해 우리 수출업체의 중국시장 등록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 등 총 7개국에서 15건의 규제 개선 및 시행 유예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중국은 지속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화장품 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핵심인프라시설에 사용되는 정보통신제품·서비스의 보안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해 중국 진출기업의 기술유출 우려를 해소하였다. 그간 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검사기관 확대로 인한 우리 수출업체의 중국시장 등록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에어컨 제품의 과도한 최소에너지효율 기준을 인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키로 했다. 일부 에어컨 제품군에서 누락된 에너지효율 기준은 보완하기로 한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GSO국가를 2개의 시장이 아닌 단일시장으로 공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IT 통신기기 규제의 시행시기를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로 유예하기로 했다, 주요 수출품인 휴대폰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및 충분한 대응 기간을 확보가 기대된다.

브라질 유해물질제한(RoHS) 규제는 WTO 공식 통보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시행시기를 연기하였고 규제적용대상에서 인증부담이 큰 특수분야인 건설장비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페루는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라벨에 표기하는 소비전력 값에 제조자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하여 사후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격 가능성을 제거했다. 또 온도조절 기능이 없는 세탁기에 대한 온도조건 시험항목 규정을 삭제하여 우리 주력 세탁기(통돌이)의 수출장애 요인을 제거하였다. 파나마도 시행예정인 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를 현지 시험 인프라가 갖춰지는 2020년 1월 이후로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적용기준일은 판매일이 아닌 통관일로 명확히 하여 통관된 재고 제품의 규제부담을 해소하고, 신규 인증 취득을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했다.

정부는 금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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