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께 만취한 상태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4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 B(여)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농도 0.195%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사고 현장인 대동사거리 횡단보도에는 시민들이 추모글과 꽃으로 피해자를 애도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