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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대한건설협회 ‘탄력근로제’ 보완 건의문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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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2주→1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해 기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해야 하는 데다 민원 등 변수가 많아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건설협회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지 않아 만성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협회는 또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 이전 발주로 진행 중인 현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건설업계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2008년 주5일제 도입 때에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 52시간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해외공사 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당수의 해외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주현 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주 52시간 보완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 연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는 건설업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대책”이라며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설업 실정에 맞는 근로시간 보완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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