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한·일, 19일 ‘수출규제 조치’ WTO 2차 양자협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GSOMIA 종료’ 4일 앞두고

일본 입장 변화 가능성 낮아

합의 불발 땐 본격 재판 절차



경향신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시한을 나흘 앞둔 19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자협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사진)은 이날 오전 제네바로 출국했다.

정 협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1차 협의에서 성의 있고 진지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일본 측이 소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면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9월 WTO에 제소했고, 재판 전 당사국들이 협의를 거치도록 한 WTO 규정에 따라 지난달 11일 한국과 일본 국장급 당국자가 양자협의를 열었다.

WTO 분쟁해결 절차상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한 차례만 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본이 한국 측 요구였던 2차 협의를 수용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우리 통상당국은 보고 있다. 하지만 그사이 일본의 입장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의 요구대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일본이 성의 있게 임한다는 느낌은 있지만 돌파구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최근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액체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허가하는 등 WTO 분쟁에 대비한 명분쌓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만남에서도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는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해 최장 3년이 걸리는 본격 재판 절차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