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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버닝썬 사태

'클럽 버닝썬 직원 폭행 혐의' 김모씨, 국민참여재판 진행중…밤늦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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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김씨, 약식명령 받았지만 불복해 요청

머니투데이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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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27·여)의 재판이 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논의 결과를 참고해 밤늦게 선고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의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씨의 얼굴과 가슴, 배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당초 사건을 배정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가 김씨 주장을 받아들였고, 국민참여재판 합의부로 해당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이날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폭행이 '물뽕'으로 불리는 GHB의 영향이라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A씨는 "가슴 1회, 배 1회, 얼굴 2회 등 총 4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 있다"며 사건 당일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 또 당시 김씨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증언했다.

A씨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이른바 버닝썬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폭행사실, 팩트에 기반해 판결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게 된다. 이후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검사와 변호인도 이날은 재판부가 아닌 8명의 배심원단을 바라보며 설득에 나섰다. 또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점에서 법정 용어 등을 쉽게 풀어가며 설명하고 PPT 등 시각자료가 활용됐다.

이날 선고 결과는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만일 유죄로 판결된다면 형량은 벌금 5만~10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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