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만개+α일자리’ 만들기 / 혁신거점 선정해 정부 전폭 지원 / “최저임금·근로시간 해법 없이 / 탁상공론식 장밋빛 대책” 비판 / 건설 채용구조 개선 지원안도 / “노무비용 등 업계에 전가” 지적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전국의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를 개조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재생하고 건설시장에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총체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들 대책이 탁상공론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단이 활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자칫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비칠 개발 계획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노후산단 재생한다고 활기 돌까
19일 서울 금천구 메이커스페이스G캠프에서 열린 제13차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제조업과 지역경제의 중추인 산업단지 지원을 통해 미래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제조업 고용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차원이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개별 산업단지 중심의 기존 지원 방식을 탈피해 혁신 거점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 5곳 내외의 혁신 거점을 정하고 2022년에는 15곳 안팎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개최된 당·정·청 협의에서 “산단이 지역 일자리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정부 지원 규모와 방식을 대폭 증대 전환해 향후 5년간 5만개 플러스알파(+α)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생산과 수출, 가동률 모두 3중 추락하고 있는 산단이 이번 대책으로 기사회생할지도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업단지의 지난해 총생산액은 541조2016억원으로 2012년(598조9176억원)부터 연평균 1.7%씩 감소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9일 오후 서울 금천구 메이커스페이스G캠프에서 제13차 일자리위원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줄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관련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양질·안전 일자리… 비용은 누가
이날 함께 의결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은 건설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근로환경과 현장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로선 건설 일자리를 얻으려면 현장반장 등을 통하거나 새벽 인력시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 폐쇄적 채용경로를 거쳐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에 건설시장 관련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지역별 건설 일자리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하고 건설기계의 경우 대여대금과 운전사 급여를 구분해 지급하게 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건설현장 안전은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주 52시간 근로제 등의 영향으로 타격이 큰 건설업계에 또 다른 노무관리 비용 등을 정부가 전가하면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대책의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복남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자리 수보다는 머리 쓰는 일을 회복시키고 근로자의 역량을 키워 일감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 자부담 없애야”
이날 일자리위가 의결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계획’은 재직·휴직·실업 등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리 운영됐던 기존 제도를 통합하고 지원 대상·내용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취·창업 촉진을 위해 실업자와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비용 일부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 도입될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자영업자까지 혜택 대상을 확대했다. 카드 유효기간도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지원한도 또한 현행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녀·근로장려금(EITC)을 받는 저소득 재직자는 자기 부담률이 50% 경감된다.
세종=이천종 기자, 이귀전·김선영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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