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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사건' 보도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선일보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9억5000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조 전 청장은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진술과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조 전 청장의 (외압)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룡봉사상 관련 내용 역시 조선일보사와 경찰이 청룡봉사상 시상과 관련해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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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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