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정은영)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ㆍ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공익 목적의 보도였다는 이유에서다.
장자연 리스트.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PD수첩은 지난해 7월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조 전 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관계자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이름이 거명되지 않게 해 달라고 나한테 협박을 했다”며 “한판 붙겠다는 거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PD수첩의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9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법원은 “문화방송의 보도가 공익적 측면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으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