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법안 막지 않으면 반격 조치"
"모든 결과 미국이 감당해야 할 것"
20일 홍콩 시위대가 홍콩 이공대 안에서 미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 미국 상원은 19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했다.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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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김인경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 상원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통과에 반발해 주중 주재 미국대사관의 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이 법안을 중단하지 않으면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이 20일 중국 주재 미국대사관 대사 대리인 윌리엄 클라인 공사 참사관을 초치했다고 밝혔다. 마 부부장은 미국 상원의 ‘홍콩 인권민주 법안’의 통과에 대해 엄중히 교섭을 제기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마 부부장은 또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한다”며 “어떠한 외국 정부와 외국 세력도 간섭하도록 용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 의회가 말한 이 법안은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공공연하게 간섭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미국이 즉시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이 법안의 성립을 막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마 부부장은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 반격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이로 인해 초래하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중국 정부의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에 대한 수호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면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관철과 외부 세력의 홍콩 사무 간섭에 대한 반대 의지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해치고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자신의 발등을 찍는 꼴”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미국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키자 마자 곧바로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 상원은 19일(현지시간) 지난달 15일 하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국은 1992년 이후 홍콩에 대해 중국 본토와 달리, 관세와 투자, 비자 발급 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사람들에 대해선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만일 미 국무부가 홍콩에서 적절한 수준의 자율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을 아시아 경제 허브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에 재정적 압박이 될 수 있다.
상원에서 처리한 이 법안은 하원이 지난달 15일 통과시킨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안 대부분이 비슷해 빠른 시일 내에 하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하원 승인을 받은 후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 놓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내 법안에 서명을 하거나 거부를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 경우, 법안은 정식으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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