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발표
21일 정부의 발표로 대체복무 제도가 일부 바뀌지만 방탄소년단 등 대중가수들의 병역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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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요원과 관련해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입상하면 예술요원이 될 수 있는 대회(콩쿠르)의 축소다. 현재 음악ㆍ무용ㆍ미술분야의 예술요원은 국제 대회(1ㆍ2위)와 일부 국내 대회(1위)에서 입상자이며 34개월동안 사회봉사 시간 544시간을 채워 복무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회의 수가 줄어든다. 현행 인정되는 48개 대회 중 7개 대회가 리스트에서 빠지고, 3개 대회는 종목을 통합하는 식으로 인정 범위가 축소된다. 재정난으로 개최가 불안정하거나 국제 대회 기준에 미달하는 콩쿠르, 최근 한국인만 상위권에 입상한 국내개최 대회, 30년 이상 대상자가 없었던 대회 등이 목록에서 빠진다.
총 48개 대회에서 1ㆍ2위에 입상한 예술요원은 최근 4년동안 23.5명이었다. 개정안에서 빠진 대회 입상자를 빼면 4명이 줄어든다. 예술요원으로 들어가는 인원의 17%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요원과 일반 병역의무자의 형평성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일까지 불거지면서 대체복무자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문체부는 예술요원으로 선발된 이후의 34개월 복무 방식을 손보고 관리도 강화한다. 예술요원은 지정된 기관에서 복무계획을 승인받고 사후에 검증받아야 한다. 연주자들의 경우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공연에 출연하는 시간만 봉사활동, 즉 복무로 인정을 받는 식이다.
논란이 됐던 BTS 병역의무와 관련해 문체부는 “대중예술의 경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예술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대회의 경우에는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콩쿠르연맹 가입 등의 명확한 조건이 있어 대중예술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특히 이번 개선방안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으로 대체복무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체복무 확대는 원칙적 방향과 다르다. 대체복무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 적은 이제껏 없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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