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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화웨이, 캐나다 법원에 멍완저우 美 인도 절차 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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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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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동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캐나다 법원에 멍완저우 부회장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절차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화웨이의 벤저민 하우스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가 '쌍방 가벌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법원에 인도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쌍방 가벌성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청구국과 피 청구국 양쪽에서 범죄가 성립해야 신병을 인도할 수 있는데 캐나다는 멍 부회장에 대한 인도 절차를 개시했을 당시 미국과 달리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아 인도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1일 홍콩에서 출발, 캐나다를 경유해 멕시코를 가려다 경유지인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캐나다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미국 정부가 멍 부회장이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사업하는 과정에서 HSBC 은행을 속이고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적용해 캐나다 당국에 체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멍 부회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흘간 구치소에서 생활한 뒤 1천만 캐나다 달러(한화 88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멍 부회장은 전자발찌를 찬 채 밴쿠버의 고급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멍 부회장 측 변호인은 미국이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위해 멍 부회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체결에 도움이 된다면 개입하겠다"고 말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에 관한 심리는 내년 1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류희준 기자(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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