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 끝에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법안소위 전만 하더라도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극적으로 여야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케이뱅크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돼 유상증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5900억원의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7월 276억원을 증자하는데 그쳤다.
이는 경영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계획대로 자본을 확충하지 못하자 자기자본 부족으로 주력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케이뱅크는 증자로 자본만 확충한다면 대출 영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하며 은행업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전날 카카오뱅크도 한 고비를 넘겼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투금융이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투금융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50%) 중 16%를 카카오에, 29%는 한투밸류에 넘기는 지분 정리를 22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기존 18%에서 34%로 최대주주로 등극하고 한투밸류는 29%, 한투금융은 5%-1주를 보유하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이사회 의결에 따라 22일 5000억원 유상증자를 완료하면 총 자본금 규모는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카카오의 기술과 자본,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택시 등 카카오 계열사와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인터넷은행의 경영·자본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비자 편익뿐 아니라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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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안선영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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