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파렴치한 양육책임 미이행자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정부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개인의 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제도가 허술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하루속히 법 개정이 처리되길 기대해본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김은경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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