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죽음’을 증명하라](2)개를 가축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개 식용’ 법원 판단 다시 주목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19.11.22 06:00 최종수정 2019.11.22 09:18 댓글 1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