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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우오현 회장에 열병식 한 30사단, 작년엔 우 회장 동생에게 열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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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친선협회장 자격

1사단은 명예사단장 위촉도

경향신문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동생인 우모씨(차량 오른쪽 선글라스 쓴 인물)가 지난해 5월 육군 30사단이 개최한 민간인 초청행사에서 지프차에 올라 장병들을 열병하고 있다. 한미동맹친선협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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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0사단 등 일부 부대가 지난해에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장병들을 동원한 열병식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사단은 최근 우오현 SM그룹 회장을 명예사단장에 위촉하고 열병식을 개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1일 육군 등의 말을 종합하면, 30사단은 지난해 5월 부대 창설 63주년을 계기로 ‘사단에 도움 주신 분 초청행사’를 열어 우 회장의 동생이자 한미동맹친선협회 회장인 우모씨 등 민간인 수명을 불렀다. 30사단은 우씨 등을 의전용 지프에 태우고 열병식을 진행했다. 이 협회는 한·미 간 민간 차원의 교류 활동을 하는 곳이다. 지난해 3월 육군 8군단도 부대 창설 31주년 기념행사에 그간 군단을 후원해온 우씨 등 민간인들을 초청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열병식을 열었다.

열병식은 지휘관이 부대 장병들의 군기 등 전투태세를 검열하는 의식이다. 민간인이 열병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은 민간인 대상 열병식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지만 과한 의전이라는 비판에 따라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육군 1사단은 지난 2월 우씨를 ‘명예사단장(소장)’에 위촉했다. 1사단은 위촉식을 개최해 우씨에게 빨간 바탕에 별 두 개가 박힌 성판도 전달했다.

1군단과 8군단도 각각 다른 민간인들을 ‘명예군단장(중장)’에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가 2017년 9월 마련한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훈령’은 명예군인의 계급을 하사에서 대령까지만 가능토록 규정한다. 장군 계급의 명예군인을 위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육군은 민간인의 명예장군 위촉과 관련해 전 부대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 중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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