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전 사장은 2011년 당시 김 의원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자신의 딸 채용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내역서에 따르면 2011년 해당 일식집에서 식사 비용이 결제된 내역은 없었다.
이에 검찰이 서 전 사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자 김 의원은 직접 법정 마이크를 잡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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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 14일 일식집에서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 서 전 사장이 김 의원 등과 저녁식사를 했다던 2011년에 결제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직접 자신의 딸을 KT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의 카드가 2009년 저녁식사 장소에서 결제된 내역이 밝혀졌다"며 "그때 당시 딸아이가 대학교 3학년이라 이들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할 일도, 잘 챙겨봐 달라고 할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시 서 전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가 있다면 피고인은 위증 혐의로 고발하면 될 문제"라며 "재판 진행 중에 특정 증인이 위증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재판부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전 사장의 카드가 2009년 5월 14일 결제된 것만으로 서 전 사장이 그날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걸 서 전 사장에게 확인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확인해야 하느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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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의원은 "막강한 수사력을 가진 검찰이 수사를 통해 입증했어야 할 내용들을 재판부를 통해 입증해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서 전 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변론종결을 앞둔 이 시점에는 도저히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KT가 저와 딸도 모르게 부정한 절차를 만들어놓고 제 딸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자 했다"며 "딸 아이는 지금도 자신이 정상적인 공채 절차를 거친 것으로 믿고 있고, 저 또한 정상적인 공채 절차를 거친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 전 사장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왔고, 그에 대해 검찰 측에서 증명 책임이 있다"며 "검찰 측 반증도 받아들여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서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서 전 사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현재 나와있는 증거들로만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현재 백내장 수술을 받아 현재로서는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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