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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건보, 국민연금처럼 기금화 해서 국회 통제 받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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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건보료 아우성] [下] 건보 재정에 불지르는 '文케어'

"눈덩이 부담 막기 위해서 필요" 복지부, 연내 기금화 검토 착수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건보료가 크게 오르면서 건강보험을 국민연금처럼 기금으로 만들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료를 내는 근로자나 기업,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건보료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떼어가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데다, 갈수록 국고(세금) 지원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건강보험기금법 등을 만들어 국회의 관리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 정부가 건보 적용 대상을 급격하게 늘려 건보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세제 전문가와 경제단체, 시민단체 30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2월 건강보험 기금화를 권고한 바 있다. 특위는 건강보험이 예산이나 기금 등과 달리 국가 재정에는 집계되지 않아 과도한 복지 재정 지출 증가세가 과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에선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내고 혜택(의료비 지원)을 받는 기간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아서 장기 관리를 위한 기금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등으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르면 11월 중 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건강보험 기금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안으로 기금화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법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22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시점을 못 박아놨기 때문이다.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국고 지원은 어렵다는 말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 나오기도 한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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