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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방침 헌소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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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발족 공동 대응 / 일괄전환 대상 79곳 대부분 참여 / “교육독재 철회 때까지 투쟁” 강조 / 일각 “정부, 시행령 삭제로 전환 / 교육법정주의에 어긋나” 분석도 / 교육부, 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계일보

전국외고교장협의회와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전환 방침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전국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정부의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 방침에 반발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회’를 발족한 이들은 정부의 일반고 일괄전환 방침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27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향해 “군사독재 정부와 같은 독단적인 고교 교육체제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개인의 능력과 재능의 차이에 따른 우열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한 자연법칙”이라며 “고교 학생들이 실력을 쌓고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입 경쟁과 학벌 사회 문제의 주범을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돌리는 것은 또 다른 마녀사냥”이라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일괄폐지라는 초유의 교육독재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에는 일괄 전환 대상에 오른 전국 79개 자사고, 외고, 국제고 대다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인 강원 민족사관고(전국)와 서울 대광고(광역), 인천외고가 주축이 돼 지난 16일 연합회를 결성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일괄폐지에 반대하는 마음은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100% 같다”면서도 “공립학교들이 포함되면 공동 법적 대응이 애매해지는 면이 있어서 79개 학교 모두가 참여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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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 소원이 우리의 유일한 생존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행정소송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승산 여부를 떠나,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정부가 시행령 삭제만으로 이들 학교를 모두 없애면 헌법의 ‘교육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 제31조6항은 교육제도 및 운영 관련 기본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법적 지위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다.

앞선 헌재 판결에서도 교육법정주의를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올해 4월 헌재의 교육부의 자사고 후기학교 배정 및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조용호 재판관은 “고교 제도 등 기본적 사항은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한다. 백지식으로 행정입법(시행령)에 위임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헌법 소원과 관련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방적 폐지 외에도 사학의 자율권, 학생의 교육 선택권 등 다양한 논점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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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외국어고등학교장 협의회와 학부모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회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와 외고 등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 폐지 및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외고 30곳의 교장이 모인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 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별도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회는 “외고는 오로지 절대평가인 중학교 영어 성적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므로 사교육 유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고교 3개년 교과 이수 180단위 중 외국어 관련 교과를 72단위 이상 편성해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해왔다”며 “(일괄 전환은)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2025년 3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모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일몰제 방식으로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6일까지이지만, 반대의견으로 개정안이 철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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