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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버닝썬 사태

'마약 투약' 이문호 버닝썬 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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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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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클럽 '버닝썬' 이문호(29)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버닝썬의 실질적 운영주로 범죄를 예방해야 하는데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목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률이 높고 사회 부정적 영향이 상당함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탈세, 연예인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마약류 투약까지 다양한 의혹이 일어나 국민의 초미 관심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칫 범행의 온상이 될 여지가 다분한 버닝썬의 실질적 운영주로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함에도 오히려 유흥업소 등지에서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일반 마약사범들과 달리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는 이날 선고 후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하나도 소명된 적이 없고 오로지 마약만 드러났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에 연루됐다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한 범행들이 유흥업소에서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 유흥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이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실질적인 범행에 나아갔기 때문에 피고인을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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