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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5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수도관 진단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시 단위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기존에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당초 목표연도인 2028년에서 2024년으로 당겨서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당국은 20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정밀 조사하고 정비가 필요한 전국의 수도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해 관리 비용을 아끼는 생애주기 관리기법도 도입한다.
특히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시행한다. 내년 43개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2022년까지 전국에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인천 적수사고의 원인이었던 수계전환은 앞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다.
매년 시행하는 수도사업자 실태평가도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배점조정이나 사고발생 지자체 감점 확대 등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다음달에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를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해 사고발생시 현장대응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즉시 지자체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만 급급했던 과거의 수돗물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깨끗한 물이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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